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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바로 퇴직금 예상수령액입니다. 회사에서 “대략 이 정도 나와요”라고 말해도, 내 급여 구성(수당/상여/연차정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확인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공식 서비스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수령액을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 입력 항목부터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예상수령액 확인 : 입사일/퇴사일 + 최근 3개월 임금만 알면 가능
- 계산 방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 기반
- 주의 : 결과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정산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모의 계산” 서비스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최근 3개월)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려면 은근히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계산기를 쓰면 핵심 값만 넣어도 자동으로 예상수령액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먼저 체크)
-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보다 “근로자성”이 중요
- 개별 상황(초단시간, 중간 공백, 무급휴직 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두면 회사와 정산 이야기를 할 때 기준점이 생겨서 훨씬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지금 확인” 사용법
1) 준비물(이것만 챙기면 1분 가능)
- 입사일, 퇴사일(또는 퇴직 예정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세전) (급여명세서 보면 가장 빠름)
- (해당 시)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연차정산) 등
2) 계산기에서 입력하는 핵심 항목
| 입력 항목 | 의미 | 실전 팁 |
|---|---|---|
| 입사일 / 퇴사일 | 재직일수(계속근로일수) 산정 기준 |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 효력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 서류 기준으로 확인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세전) | 1일 평균임금 계산의 핵심 재료 |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입력(공제 전 금액) |
| 상여금(연간) | 정기상여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음 | 정기상여가 있으면 입력, 없으면 0 |
| 연차수당 | 연차 정산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음 | 퇴직 직전 정산 내역이 있으면 꼭 체크 |
3) 결과에서 “이것만” 보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의 기준값
- 예상 퇴직금(예상수령액) : 입력 즉시 자동 계산 결과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 공식은 아래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계산기 결과는 모의계산이지만, 회사가 안내한 금액이 맞는지 “1차 검증”하기에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평균임금? 통상임금? 헷갈리면 이 문장만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개념이에요. 그리고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일정(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장에서 진짜 많이 묻는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늦어도 된다”가 아니라, 지급 일정은 법 기준이 있고 회사가 지연한다면 사유와 합의 여부가 중요해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내할 때는 “금액”만 듣지 말고,
① 산정기준(최근 3개월 임금/상여/연차 반영 여부) + ② 지급일정을 같이 요청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6(여기서 금액 차이 큽니다)
- 세후 금액을 입력함 → 계산은 보통 세전 임금 기준으로 접근
- 최근 3개월을 “3개월치 월급”으로 단순 합산 → 실제는 퇴직 기준일 전 3개월 개념이라 달라질 수 있음
- 상여금/인센티브가 있는데 0으로 둠 → 정기상여가 있다면 반영
- 연차정산(연차수당)을 누락 → 퇴직 직전 정산액이 있으면 꼭 체크
-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착각 → 서류 기준 날짜 확인
- 무급휴직/근무제외기간이 있는데 그대로 입력 → 계산기에서 제외기간 입력 기능 활용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FAQ
- Q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회사랑 달라요.
- A. 가장 흔한 원인은 입력값 차이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세전),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여부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기 결과는 공식 산식 기반이므로, 회사 정산표와 항목을 하나씩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 Q2. 퇴직소득세까지 같이 계산되나요?
- A.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에는 퇴직소득세는 별도(국세청 서비스 등)로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Q3. 퇴사 전에도 예상수령액 확인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고 계산하면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이직 일정 조율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오늘 바로 “예상수령액” 확인하고 손해 막으세요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금액이 큰 만큼, 대충 감으로 넘기면 손해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만 잘 활용하면 예상수령액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회사 안내 금액이 합리적인지 비교하는 기준도 생깁니다.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만 준비해서 오늘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