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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사(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바로 퇴직금 예상수령액입니다. 회사에서 “대략 이 정도 나와요”라고 말해도, 내 급여 구성(수당/상여/연차정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확인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공식 서비스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예상수령액을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 입력 항목부터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예상수령액 확인 : 입사일/퇴사일 + 최근 3개월 임금만 알면 가능
    • 계산 방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 기반
    • 주의 : 결과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정산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모의 계산” 서비스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최근 3개월)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려면 은근히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계산기를 쓰면 핵심 값만 넣어도 자동으로 예상수령액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먼저 체크)






    •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보다 “근로자성”이 중요
    • 개별 상황(초단시간, 중간 공백, 무급휴직 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두면 회사와 정산 이야기를 할 때 기준점이 생겨서 훨씬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지금 확인” 사용법






    1) 준비물(이것만 챙기면 1분 가능)

     

    • 입사일, 퇴사일(또는 퇴직 예정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세전) (급여명세서 보면 가장 빠름)
    • (해당 시)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연차정산)

     

    2) 계산기에서 입력하는 핵심 항목

     

    입력 항목 의미 실전 팁
    입사일 / 퇴사일 재직일수(계속근로일수) 산정 기준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 효력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 서류 기준으로 확인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세전) 1일 평균임금 계산의 핵심 재료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입력(공제 전 금액)
    상여금(연간) 정기상여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음 정기상여가 있으면 입력, 없으면 0
    연차수당 연차 정산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음 퇴직 직전 정산 내역이 있으면 꼭 체크

     

    3) 결과에서 “이것만” 보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의 기준값
    • 예상 퇴직금(예상수령액) : 입력 즉시 자동 계산 결과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 공식은 아래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중요
    계산기 결과는 모의계산이지만, 회사가 안내한 금액이 맞는지 “1차 검증”하기에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평균임금? 통상임금? 헷갈리면 이 문장만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개념이에요.  그리고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 일정(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장에서 진짜 많이 묻는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늦어도 된다”가 아니라, 지급 일정은 법 기준이 있고 회사가 지연한다면 사유와 합의 여부가 중요해요.

     

    실전 팁
    회사가 퇴직금을 안내할 때는 “금액”만 듣지 말고,
    ① 산정기준(최근 3개월 임금/상여/연차 반영 여부) + ② 지급일정을 같이 요청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6(여기서 금액 차이 큽니다)

     

    • 세후 금액을 입력함 → 계산은 보통 세전 임금 기준으로 접근
    • 최근 3개월을 “3개월치 월급”으로 단순 합산 → 실제는 퇴직 기준일 전 3개월 개념이라 달라질 수 있음
    • 상여금/인센티브가 있는데 0으로 둠 → 정기상여가 있다면 반영
    • 연차정산(연차수당)을 누락 → 퇴직 직전 정산액이 있으면 꼭 체크
    •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착각 → 서류 기준 날짜 확인
    • 무급휴직/근무제외기간이 있는데 그대로 입력 → 계산기에서 제외기간 입력 기능 활용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FAQ

     

    Q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회사랑 달라요.
    A. 가장 흔한 원인은 입력값 차이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세전),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여부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기 결과는 공식 산식 기반이므로, 회사 정산표와 항목을 하나씩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Q2. 퇴직소득세까지 같이 계산되나요?
    A.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에는 퇴직소득세는 별도(국세청 서비스 등)로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3. 퇴사 전에도 예상수령액 확인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고 계산하면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이직 일정 조율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오늘 바로 “예상수령액” 확인하고 손해 막으세요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금액이 큰 만큼, 대충 감으로 넘기면 손해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만 잘 활용하면 예상수령액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회사 안내 금액이 합리적인지 비교하는 기준도 생깁니다.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만 준비해서 오늘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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