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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개요 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1236&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러한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주택: 공시가격의 60%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70%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 (주택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율 적용

     

    납부 방법 및 기한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납부 기한은 각각 7월 16일과 9월 16일입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정부는 2023년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재산세 납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항(매매, 상속 등)이 있는 경우 신고 필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가산세 부과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청 필요
    납부 내역 확인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신고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절차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입니다. 또한 ARS 전화 납부, 편의점 납부, 무인공과금기 납부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5]](https://www.sejong.go.kr/bbs/R0071/view.do?nttId=B000000097634Bo8fH8b&mno=sub02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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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꿀팁

     

    1. 적금 활용하기
    재산세 납부 전 미리 적금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중에 12개월 적금을 만들어 재산세 예상 금액만큼 적립해 두면, 납부 시기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신용카드 결제 활용
    일부 신용카드 사에서는 재산세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는 50만 원 이상 재산세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3. 정부 지원 상품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지원 상품을 활용하면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뱅크샐러드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납부 기한 준수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감면 혜택 확인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 

    • 재산 소유권 변동 시기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조절한다.
    • 별도합산·종합합산토지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재산세가 낮아진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25~100% 감면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 내진성능을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은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 소유권 변동 시기 조절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재산 소유권 변동 시기를 조절하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록으로 과세표준 낮추기

    • 별도합산·종합합산토지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재산세가 낮아집니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재산세 감면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25~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진성능 보유 건물의 재산세 감면

    • 내진성능을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은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 주택자의 재산세를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의 경우 1 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현실화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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