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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업자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들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예비창업자’뿐 아니라 창업 3년 이내의 기존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일, 업종, 사업 운영 내용에 따라 자격 여부와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존 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기존 사업자의 지원 가능 기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사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모집의 경우 2022년 3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2022.03.01 이후 사업자등록만 가능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 개인사업자 등록일 기준
- 3년 초과 시 예외 없이 지원 불가
2) 대표자 연령 요건
기존 사업자라도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5.03.01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청년 대표자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의 나이는 무관하나, 신청 대표자 기준 적용
- 법인의 경우, 실질적 지분율 기준은 심사에 참고
3) 기존 사업의 내용
유흥업, 도박업, 프랜차이즈, 단순 서비스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술 기반, 제조, ICT 중심의 창업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원 제한 업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중개, 마사지업 등
- 선정 우대 업종: 제조, 소부장, 그린에너지, 헬스케어 등
2. 기존 사업자 신청 시 유의해야 할 비교표
항목 | 요건 | 주의사항 |
---|---|---|
사업자등록일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법인전환 시 최초 등록일 기준 |
대표자 연령 | 만 39세 이하 | 청년 대표자 기준으로 판단 |
사업 내용 | 기술·제조 기반 창업 | 단순 유통·서비스업 제외 |
사업장 소재지 | 선택한 캠퍼스 내 | 이전 예정 시 사전 협의 필수 |
중복지원 | 중복사업 불가 | 기존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시 제외 |
기존 사업자는 위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여부와 선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일과 업종은 시스템에서 자동 필터링되므로 유의하세요.
3. 기존 사업자로서 선정되기 위한 팁
이미 창업 경험이 있는 만큼, 기획력과 실현 가능성이 강조됩니다. 아래는 실전 준비 팁입니다.
1) 사업성과·운영지표 명확히 제시
기존 운영 중인 사업이라면 매출, 고객 수, 투자유치, 인증 등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큰 강점이 됩니다.
- 예: “런칭 6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5만 회 달성”
- 예: “월 평균 매출 1,200만원 유지 중”
- 인증/특허 보유 시 가산점 요소로 활용 가능
2) 기존 사업의 확장 가능성 강조
단순 유지 목적이 아닌, 사업 확대, 고도화,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방향을 강조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사업 전환 또는 기존 모델의 고도화
- AI, IoT 등 기술 접목 계획
- B2B 판로 개척, 해외 시장 진출 등 성장 로드맵 포함
3) 정부지원 자금 활용 계획 명확히
기존 사업자는 “이미 운영 중인데 왜 정부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업화 자금의 구체적 사용 계획을 미리 구성하세요.
- 장비 고도화, 마케팅 강화, 인건비 확대 등
- 사업 확장 타이밍과 자금 투입의 명확한 연결
- 투자 유치 전 브릿지 자금으로 활용 명시
다음으로 기존 사업자가 자주 묻는 청년창업사관학교 FAQ를 확인해보세요.
기존 사업자 청년창업사관학교 FAQ
Q. 기존 사업자도 예비창업자와 동일하게 평가받나요?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 운영 경험과 성과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아이템의 참신성과 기획력을 중점으로 보는 반면, 기존 사업자는 현재까지의 실적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Q.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둘 다 청년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자 기준 대표자 1명만 청년(만 39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간 사업 수행 의사결정 체계나 지분 구조 등도 평가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제한 업종이라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주된 사업이 제한 업종(유흥, 숙박, 도박 등)이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다수 업종 중 하나가 해당될 경우 사업계획서 상 주력 아이템의 실제 매출 비중 및 사업방향을 설명하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Q. 기존 사업자는 IR 발표 시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기존 사업자는 시장 검증 결과, 현재 매출 성과, 확장 전략을 명확히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제품 소개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Q. 기존 사업자도 공간 입주와 자부담 납부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예비창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캠퍼스 내 입주 조건과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 현금 10% 이상) 납부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장의 주소지 이전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