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검색 키워드 “취업성공패키지 1 2 수당 신청”으로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2025년 현재의 공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본 글에서는 Ⅰ·Ⅱ유형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기간·일정, 혜택, 필수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합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실수 없이 바로 신청까지 가능해요.
- Ⅰ유형(구 취성패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추가(월 최대 40만 원), 구직활동 성실 이행 시 지급
- Ⅱ유형(구 취성패2):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 원 × 최대 6개월 + 참여수당 등 맞춤형 지원
- 연중 상시 신청,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간편 접수
(금액·유형 기준: 고용노동부 1350 안내 및 고용24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Ⅰ·Ⅱ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
Ⅰ유형(구 취성패1) – 구직촉진수당 지원
- 연령: 15~69세
- 소득·재산: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18~34세는 5억 원)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청년 특례·선발형은 완화)
- 혜택: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정부 유사 수당 중복(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수급 중이면 지원 제외됩니다. 매월 정기 소득이 수당액(50~9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기 수당 미지급이에요.
Ⅱ유형(구 취성패2) – 취업활동비용 지원
- 대상: 특정계층,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혜택: 직업훈련 참여 기간 지원비 월 최대 284,000원 × 최대 6개월 + (센터·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수당 15~25만 원 등 부가 지원
Ⅱ유형은 생계형 현금수당(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훈련·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 지원하는 구조예요.
2025년 수당 지급 금액·구성표
구분 | 주요 지원·혜택 | 지급 조건·비고 |
---|---|---|
Ⅰ유형 (구 취성패1)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최대 300만 원) 부양가족 추가 월 최대 40만 원 |
매 주기 구직활동 이행 확인 시 지급 정기소득이 월 수당액(50~90만 원) 초과 시 미지급 |
Ⅱ유형 (구 취성패2)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 × 최대 6개월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훈련·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비용 지원 일부 센터는 참여수당(15~25만 원) 운영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 | Ⅰ·Ⅱ유형 일부 대상, 세부 기준은 센터 안내 |
(금액·조건 출처: 고용노동부 1350·고용센터·고용24)
신청 기간 & 일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예산·선발 상황에 따라 일부 유형·특례는 조정될 수 있음)
- 자격심사 통지: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서면 통지
- 지급 일정: Ⅰ유형은 매 주기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며, Ⅱ유형은 훈련·활동계획에 따른 비용을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초간단 체크리스트)
온라인(권장) – 고용24(work24)
- 고용24 회원가입 → 구직등록 완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취업지원 신청 클릭
- 개인·가구 정보 입력, 자가진단,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고용센터에서 일정 안내 및 상담
온라인 화면에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메뉴가 분리되어 있어 원하는 항목만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방문(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 신분증 지참 후 접수 창구 방문
- 필수 서식 작성(취업지원 신청서, 동의서 등)
- 가구·소득·재산 증빙은 전산 연계로 대체되나 확인 필요 시 추가 제출
필수 서류와 추가 제출 항목(분리 거주 가족, 특정계층 증빙 등) 예시는 고용24 안내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수 주의사항 (신청 전 꼭 확인!)
- 중복수급 제한: 실업급여 수급 중(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유사 정부수당 중복 수급 시 Ⅰ유형 지원 불가
- 소득 발생 신고: Ⅰ유형은 매월 정기소득이 수당액(50~9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주기 미지급
- 구직활동 이행: 활동계획 이행·보고 누락 시 수당 지급 지연·불가
- 가구원·부양가족: 부양가족 수 입력 오류 시 추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정확히 준비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취업성공패키지 1 2 수당 신청”이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같은 건가요?
- A. 네.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취성패 통합). 검색·홍보에서는 옛 명칭을 쓰기도 하지만 신청은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진행하세요.
- Q2.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정확히 얼마까지 받나요?
- A. 기본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기별로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Q3. Ⅱ유형은 혜택이 현금인가요?
- A. 생계형 현금수당이 아닌 훈련·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월 최대 284,000원(최대 6개월)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이 있어요.
- Q4. 신청은 언제 하나요?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 A. 연중 상시이며,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입니다.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하세요.
- Q5. 심사·지급 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접수 후 자격(불)인정 통지는 통상 약 1개월 이내 서면 통지되며, 수당은 활동 이행 확인 후 주기별로 지급됩니다.
바로 시작하는 3단계 체크리스트
- 고용24 회원가입 + 구직등록 완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 유형(Ⅰ/Ⅱ) 확인
- 상담·활동계획 수립 후 신청한 수당(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진행
메뉴는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로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