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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방식 바뀐 거 모르고 퇴사하면 생기는 일
    퇴직금 계산 방식 바뀐 거 모르고 퇴사하면 생기는 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모른 채 퇴사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일부 업종과 근로형태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졌으며, 근속 기간 산입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나는 이전 방식이 적용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1. 퇴직금 계산 방식,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1) 2024년부터 달라진 근속 기간 산정 방식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따르면,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의 근속기간 산정 기준이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간 공백이 일정 기간 이내면 전체를 하나로 간주했지만, 현재는 계약별로 분리해서 근속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단절이 있는 단기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짧게 계산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들

     

    평균임금은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을 포함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시적·비정기적 수당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성과급이나 명절보너스처럼 일정하지 않은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며, 이는 퇴직금 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받은 달' 기준으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수령 퇴직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포함 여부 확대

     

    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부터 일부 업종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주 8시간 근로자라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이는 유연근로제 확산에 따른 보완 조치로 해석됩니다. 단, 업종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퇴직금 제도 변경 핵심 요약

    • 공백 계약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일시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빠질 가능성 있음
    •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일부 업종은 지급 가능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세부 기준 확인 필수
    • 퇴사 전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점검 필요

    2.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산 체크포인트

     

    1)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기 활용법

     

    퇴직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현재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반으로 하며, 세부적인 급여구성 항목을 기입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 외 상여금·성과급 여부에 따라 수령액 편차가 클 수 있으니, 최대한 사실에 근접하게 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근속기간 확인은 4대보험 자격이력으로

     

    사측이 제시하는 근속기간과 실제 가입 이력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공식 근속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직 후 재입사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분리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연차 미사용수당은 별도 정산 항목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정산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포함해 퇴직금처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사내 지침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이 1년 이상 미지급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시점부터 소급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기존 방식 2024년 변경 내용
    근속 기간 계약 간 공백 인정 공백 시 산정 제외
    평균임금 특별상여금 포함 일시적 수당 제외
    15시간 미만 퇴직금 대상 제외 일부 업종은 인정

    3. 퇴사 후 알게 된 불이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재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은 일부 조건을 충족한 재직자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 제도는 ‘청년층의 자격취득 장려’를 목적으로 하지만,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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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 후 소급 정산은 가능한가

     

    일단 퇴직 후라도 퇴직금 지급 누락이 발생했다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당시 고지된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정 및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당이 빠졌거나, 근속 기간이 과소 산정된 경우에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2) 노동부 민원 제기 및 진정 절차

     

    회사가 수정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또는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일부 사례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이력입니다.

     

    3) 추가 정산받은 사례와 참고 판례

     

    2024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성과급이 퇴직 직전 3개월 내 정기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급의 정기성·지속성 여부가 퇴직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정산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법적 기준은 정기지급이라는 ‘사실’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퇴사 전 반드시 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리스트

    • 퇴직금 모의계산 후 실제 수령액과 비교
    • 4대보험 자격이력 조회로 근속기간 확인
    • 성과급·수당 지급내역 문서 확보
    • 연차 미지급 여부 확인 및 정산 요청
    • 근로계약서/내규 명확하게 재확인

    4.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핵심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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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사일과 퇴사일 간 날짜 오차

     

    의외로 많은 근로자가 입사일 또는 퇴사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근속기간이 하루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루 차이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퇴사일은 필히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자격취득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은 ‘월 말 퇴사’라 해놓고 실제론 월 중순에 퇴사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인사이동 후 직급별 수당 누락

     

    승진 또는 부서 이동 등 인사이동이 있었던 경우 직급수당 또는 직책수당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던 항목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시 중단되었거나 고의로 누락된 경우,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3) 상여금 분할 지급 조정에 따른 평균임금 축소

     

    일부 사업장은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지급 예정인 정기 상여금을 퇴사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지급 형태로 전환합니다. 이때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는 노무사들 사이에서 ‘퇴직금 회피를 위한 꼼수’로 분류되며, 의도성이 입증되면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제대로 받기 위한 대응 전략

     

    1) 퇴사 시점 선택의 중요성

     

    퇴사 예정일은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지급 주기와 맞춰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인센티브가 나온다면 분기 말 이후로 퇴사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급여 변동이 큰 직군일수록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구성이 퇴직금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퇴사일 선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이해

     

    많은 근로자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수당의 지급 시점이나 항목 구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내 규정과 단체협약, 별도 약정서 확인

     

    일반적인 법 기준 외에도 사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하게 정한 경우라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 이후에도 특정 조건하에 이를 허용하는 회사가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와 함께 부속 서류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 예외 여부도 이 규정에서 갈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 적용 여부 유의사항
    입사일·퇴사일 근로계약서 기준 1일 차이로도 금액 차이 발생
    직책수당 3개월 내 지급 여부 일시적 중단 시 누락 위험
    성과급/인센티브 정기성 입증 시 포함 지급일 분할 회피 주의
    사내 규정 법보다 유리할 경우 우선 단체협약/약정서 포함 확인

    퇴직 직전 전략 점검 포인트

    • 퇴사 시점은 급여 성격과 맞춰 조정
    • 성과급 지급일 확인 후 퇴사 여부 결정
    • 급여명세서 정기성 확인 필수
    • 통상임금·평균임금 차이 숙지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퇴직금 항목 여부 확인

    퇴직금 계산 방식 자주하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은 포함되나요?
    성과급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일시적 지급이라면 제외됩니다.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속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뒤늦게 퇴직금 정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추가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가 적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 기간의 급여 수준이 낮으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Q.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의 항목이며, 따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Q. 퇴직금 계산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되며,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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