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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여권 발급은 출국이 임박해 일반 전자여권을 새로 받을 시간이 부족할 때, 서울 내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 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으로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며 수수료와 발급처, 발급 제한 대상이 명확히 정리돼 있습니다.
출국 당일 기준으로 어디로 가야 시간 손실이 적은지, 준비물과 접수 마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유효기간 1년)로, 국가별 인정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 서울은 구청(여권사무대행기관) 중심, 공항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대표 발급처입니다
- 수수료·운영시간·발급제한(상습분실 등) 체크가 당일 변수(발급 불가)를 줄입니다

1. 2026년에도 바뀌지 않는 긴급여권의 ‘정의’부터 잡아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단순히 “빨리 나오는 여권”이 아니라,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류가 갖춰져도 ‘긴급성’이 설명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고, 방문국에서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출국 과정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기사 화면에 표시된 날짜는 2025년 12월 4일로, 제도·발급처 확대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보되, 실제 출국 당일에는 외교부의 최신 발급처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1)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이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고정입니다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형태로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단수라는 말 그대로 한 번의 출입국에 맞춰 설계된 성격이 강해, 왕복 일정이 아닌 경우에도 항공사·입국심사 단계에서 추가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귀국 뒤에도 해외 일정이 이어진다면, 긴급여권으로 버티기보다 정식 전자여권을 별도로 재발급하는 계획을 동시에 세워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여행 자체보다 ‘출국 임박’이라는 시간 조건 때문에 발급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며, 이 점을 기준으로 서류와 동선을 맞추는 것이 시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2) 발급 제한 대상이 명확해 “당일에 가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긴급여권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말하면 무조건 나오는 형태가 아니며, 발급 불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발급이 제한되고,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출국이 촉박할수록 본인확인 서류(신분증, 기존 여권 보유 시 구여권 등)와 분실·훼손 관련 사유서 준비가 중요해지며, 본인확인이 불안정한 상황이면 ‘가서 해결’이 아니라 ‘가서 막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을 목표로 한다면 제한 기준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3) “해당 국가가 긴급여권을 받는지” 확인이 절차의 시작입니다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국가의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승이 포함된 일정이라면 ‘최종 목적지’뿐 아니라 ‘경유지’의 입국·환승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불필요한 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로 이동하기 전에 인정 현황을 확인하고, 항공사에도 탑승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두면, 같은 1~2시간의 대기라도 결과가 “발급 후 출국”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긴급여권은 제도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별·항공사별 확인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 구분 | 형태/유효기간 | 핵심 특징 | 국내 수수료 |
|---|---|---|---|
| 긴급여권 | 비전자 단수 / 1년 이내 | 긴급 사유 인정 시 발급, 국가별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48,000원 |
| 단수여권 | 단수 / 1년 이내 | 일반 단수여권(상황에 따라 제도 활용 방식이 다름) | 15,000원 |
| 전자여권(복수, 성인) | 10년 이내 | 일반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여권(발급기간 별도) | 종류/면수별 상이 |
| 여행증명서 | 용도별 상이 | 해외 체류 중 귀국 등 특수 상황에서 활용 | 별도 기준 |
2. 서울에서 긴급여권을 받는 방법은 “구청+인천공항”으로 정리됩니다
서울에서 긴급여권 동선을 짤 때 가장 현실적인 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 25개 구청(여권사무대행기관) 여권 창구, 둘째는 인천국제공항 내 여권민원센터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에는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로 인천공항과 함께 ‘서울지역 구청(25)’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어, “서울에서는 구청이 기본 발급처”라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공항 출국장까지 이미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천공항을, 아직 서울 시내에 있고 이동 시간이 아까운 상황이라면 거주지·숙소 인근 구청을 우선순위로 잡는 방식이 동선 낭비를 줄입니다.
1) 서울 구청 여권창구는 ‘접수처’이자 ‘발급처’로 안내됩니다
외교부 안내 기준에서 긴급여권은 서울지역 구청(25)에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구청은 혼잡도와 내부 운영에 따라 접수 마감, 점심 교대, 야간 연장근무 운영 여부가 다르고, 야간 시간대에는 긴급여권 업무가 제한되는 경우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발급”이라는 말은 서울 어딘가 한 곳으로 가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 기관이 여러 곳이니 가장 가까운 곳을 고르고 운영제한을 피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 출발 시간이 촉박할수록, 가까운 구청이라도 전화로 긴급여권 가능 여부와 당일 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이동하는 편이 낫습니다.
2) 공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급처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긴급여권 접수·발급처로 인천공항 내 여권민원센터(제1터미널, 제2터미널)가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정부종합행정센터 안내에서도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의 업무(긴급여권 발급 등)와 운영시간이 정리돼 있어, 출국 당일 공항에서 해결하는 경로의 근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다만 터미널별 운영 방식(휴무일 포함)은 안내 문구가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니, 출국 터미널과 운영일을 맞춘 뒤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 보안검색·출국수속 시간을 감안하면 “공항에서 해결”은 편하지만 동시에 가장 촉박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김포공항에서 바로 해결된다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급하게 공항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김포공항에서 발급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안내의 긴급여권 발급처 목록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를 명시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을 동일한 긴급여권 발급처로 안내하는 구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김포 출발이라도 ‘발급은 인천공항 또는 서울 구청’이라는 전제로 동선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출국 당일에 이 전제가 틀리면 이동 시간이 곧바로 결항·탑승 불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급처 확인은 출발지 공항이 아니라 ‘외교부 발급처 안내’에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비용은 48,000원이 기본이며, 환불·감면 구조를 아는 것이 실제 절약입니다
긴급여권 비용은 ‘기본 수수료’만 외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수수료는 48,000원이지만,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5,000원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고, 사유 증빙을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차액을 환불받는 방식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비용의 핵심은 “처음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와 “증빙서류를 나중에라도 제출할 수 있는지”입니다.
출국 직전에 서류를 다 챙기기 어렵다면, 귀국 후라도 6개월 내 제출을 염두에 두고 서류 확보 경로(병원 서류, 가족관계증명 등)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실제 비용을 줄입니다.
1) 기본 수수료 48,000원, 인도적 사유는 15,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긴급여권 안내에는 수수료가 48,000원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빙서류의 제출’입니다.
단순히 사정을 말하는 것만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증빙서류가 있거나, 일정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한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출국이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일단 48,000원을 결제하고, 6개월 내 증빙 제출로 환불을 받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6개월 내 증빙 제출 시 33,000원 환불이 안내됩니다
긴급여권 안내에는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이라는 구조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적 사유가 맞는데도 당일에 서류가 부족해 감면이 즉시 적용되지 않았다면, 신청 후 6개월이라는 시간 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당장 결제는 하되, 서류는 추후 보완”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져 출국 자체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모르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포기하면,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항공권 변경·결항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운영시간(9~18시)과 휴무일 확인이 ‘추가 비용’ 자체를 막습니다
긴급여권은 운영시간 밖에는 처리 자체가 어렵고, 주말·법정공휴일에는 제약이 더 커집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에는 민원실 운영시간이 9시~18시(토·일, 법정공휴일 휴무)로 안내되어 있으며, 인천공항 민원실도 터미널별 운영 안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놓치면 당일 발급이 어려워지고, 결국 항공권 변경수수료·숙박 연장·이동 비용 같은 ‘숨은 비용’이 늘어납니다.
긴급여권에서 가장 큰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운영시간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일정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움직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4. 서울시 긴급여권 발급 절차는 “확인 → 준비 → 접수 → 수령” 4단계로 끝납니다
긴급여권은 절차 자체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기보다, 확인을 빼먹어서 왕복 이동이 생기며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에 시간을 아끼려면
① 방문국 인정 여부 확인,
② 발급처 운영시간 및 접수 가능 여부 확인,
③ 서류·사진 준비,
④ 현장 접수 및 결제 순서로 고정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발급처에 도착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먼저 정리하면, 같은 60분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1) 1단계: 방문국이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기 때문에 국가별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라는 유의사항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확인은 단순히 국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승이 있는 경우 경유국 조건까지 포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비전자여권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당일에는 항공사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단계: 발급처를 “서울 구청 vs 인천공항” 중에서 선택합니다
서울에 있고 아직 공항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구청(여권사무대행기관) 여권 창구를 우선 검토하는 편이 이동 시간을 줄입니다.
반대로 이미 출국장 근처까지 가야 하거나, 당일 일정이 공항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발급처 안내는 인천공항(제1·제2터미널)과 서울지역 구청(25)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이 두 축으로 판단하면 동선이 간결해집니다.
선택 기준은 “가까운 곳”이 아니라 “운영시간 안에 도착 가능한 곳”입니다.
3) 3단계: 서류는 ‘기본 5종’에 사유 증빙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긴급여권 기본 구비서류에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관련 절차와 본인확인 보강이 필요할 수 있어, 신분증 외에도 이전 여권 사본, 추가 본인확인 자료 등을 준비해 두면 현장에서의 확인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일이라면 방문 전 전화 확인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5. 발급시간은 ‘총 1일’ 기준이지만, 당일 수령을 좌우하는 컷라인이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제도상 ‘총 1일’ 처리로 안내되는 서비스이지만, 당일 수령을 원한다면 실무 컷라인(접수 시간, 대기 인원, 발급처 운영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공항 발급은 출국수속과 보안검색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발급처에 도착하는 시각을 “비행기 출발 기준”으로 역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1~2시간이라는 평균값을 믿기보다, 운영시간과 휴무일, 터미널별 운영을 동시에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긴급여권은 정부 서비스 기준 ‘총 1일’ 처리로 안내되며, 당일 처리 여부는 접수시간에 좌우됩니다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는 09:00~18:00 운영 안내가 있어, 마감 이전 도착이 핵심입니다
- 서울 구청은 점심 교대·혼잡시간이 변수이므로 오전 접수가 유리한 편입니다
1) “총 1일” 안내는 기준값이고, 현장에서는 ‘접수 마감’이 기준입니다
정부24의 서비스 안내에서는 긴급여권 발급이 ‘총 1일’ 처리로 안내됩니다.
이는 제도상 당일 처리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발급처 운영시간(대개 9~18시) 안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구청의 경우, 민원 혼잡과 교대시간에 따라 접수·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국 당일이라면 오전 시간대에 접수를 끝내는 전략이 안정적입니다.
당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급처 도착 시간”이 아니라 “접수 완료 시간”입니다.
2) 인천공항은 ‘연중무휴’ 안내가 있으나, 터미널별 휴무 표기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정부종합행정센터 안내에는 외교부 여권민원센터가 9시~18시(연중무휴)로 안내되어 있으며, 긴급여권 발급 업무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외교부 여권안내의 운영시간 표기에서는 인천공항 민원실을 터미널별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어, 법정공휴일 등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국 당일에 “문을 닫았을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출국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해당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전화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3) 평균 소요시간은 참고값이며, 시간 여유는 ‘최소 3시간’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자체 안내 페이지에는 긴급여권이 접수 후 평균 1시간 소요로 안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값은 대기 인원과 현장 확인 절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공항은 보안검색과 출국수속이 추가로 걸립니다.
따라서 긴급여권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발급에 1시간 + 이동 및 수속”을 합산해 최소 3시간 이상 여유를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여유가 부족하면, 발급이 완료되어도 탑승을 놓치는 역전 상황이 발생합니다.
6. 상황별 추천 루트는 3가지로 나뉩니다
서울에서 긴급여권이 필요한 순간은 대체로
① 여권 분실/도난,
② 유효기간 부족을 당일 인지,
③ 여권 미소지(집에 두고 옴)로 갈립니다.
이때 루트를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서울 시내 vs 공항 이동 중)”와 “운영시간 안에 접수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같은 ‘긴급여권’이라도 결과를 갈라놓는 상황별 선택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 상황 | 추천 발급처 | 시간 리스크 | 체크 포인트 |
|---|---|---|---|
| 서울 시내, 아직 공항 이동 전 | 가까운 서울 구청 여권창구 | 혼잡·교대시간에 따라 지연 | 운영시간/긴급여권 가능 여부 전화 확인 |
| 이미 인천공항으로 이동 가능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 터미널·휴무일·대기 인원 변수 | 09~18 운영, 터미널별 안내 확인 |
| 김포 출발이지만 발급처가 불명확 | 서울 구청 또는 인천공항으로 전환 | 잘못된 전제로 이동하면 결항 위험 | 발급처 목록을 외교부 안내로 확정 |
| 인도적 사유(친족 사망/위독) 동반 | 가능한 곳(구청/공항) 우선, 서류 보완 | 증빙 미비 시 감면 미적용 가능 | 6개월 내 증빙 제출 환불 구조 활용 |
1)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본인확인 + 사유서”를 먼저 고정합니다
분실 상황은 감정적으로 급해지기 쉬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뛰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본인확인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 단계에서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신분증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 등 기본서류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지, 분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사유서)까지 정리해두면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제도상 긴급성을 전제로 하므로, 사유가 간결하고 문서가 정리될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유효기간 부족은 “해당 국가의 6개월 룰”과 항공사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부족은 국가별로 입국 기준이 달라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적지 국가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긴급여권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발급부터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탑승 단계에서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일정이 촉박할수록 확인 순서를 앞쪽으로 당겨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3) 여권을 집에 두고 왔다면 “돌아갈 시간 vs 발급 시간”을 비교합니다
미소지(집에 두고 옴) 상황에서는 ‘집에 다녀올지’와 ‘긴급여권을 받을지’의 선택이 됩니다.
이때는 거리·교통·출국수속 시간을 합산해 비교해야 하며, 인천공항을 이미 향하고 있다면 공항 발급이, 서울 시내에 있고 집이 가깝다면 회수 후 출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선택 모두 “운영시간”이라는 제약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권을 찾으러 갔다가 운영시간을 놓치면, 결국 둘 다 실패하는 형태가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서울에서 긴급여권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으로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와 서울지역 구청(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접수·발급이 안내됩니다. 출국 당일이라면 운영시간과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곳을 선택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Q. 긴급여권 수수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 외교부 여권안내에는 국내 기준 긴급여권 수수료가 48,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5,000원으로 안내되며, 신청 후 6개월 내 증빙 제출 시 환불 안내도 함께 확인됩니다.
- Q.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외교부 안내에는 민원실 운영시간이 9시~18시이며 토·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로 안내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별도 운영 안내가 있어도 터미널별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출국 당일에는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긴급여권은 아무 나라나 입국할 수 있나요
-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므로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국가별 인정 현황을 확인하고, 환승이 있으면 경유국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긴급여권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외교부 안내에는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 등은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본인확인 서류를 먼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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