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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 2026년 초에 준비할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소득과 최신 세법 개정을 반영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는 2025년 12월 1일 자 기준으로 공개되었고,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변화는 같은 해 7월 31일 확정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어떤 공제 요건을 챙겨야 환급을 놓치지 않고, 간소화서비스를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일은 2025년 12월 1일 국세청 안내자료와 7월 31일 세제개편안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전후 개통이 예상되며 1~2월 사이에 자료확인·제출이 집중된다
    • 소상공인은 홈택스 간편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6년 소상공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요건 확인

    1.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과 핵심 날짜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일정의 기본 골격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2025년 12월 1일에 게시했고, 세제 개정 사항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겨 있습니다.

    1)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체 타임라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2026년 1~3월에 본 정산이 진행됩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전후에 홈택스에서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월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제출과 회사 정산, 3월 초 급여에서 환급·추가납부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2) 간소화서비스 오픈일과 자료 수정 가능 기간

    간소화서비스는 통상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첫 며칠 동안은 영수증 제출 기관이 누락 자료를 보완·수정하는 기간으로 운용됩니다.

    블로그 예시 캡처에서도 “1월 15일 오픈 후 1월 15~18일은 영수증 제출 기관의 공식적인 수정·추가 가능 기간, 1월 19일 재취합, 1월 20일부터 최종 자료 제공”이라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 일정은 국세청이 매년 안내하는 연말정산 종합 자료의 구조와도 동일합니다.

    3) 첨부자료 기준 날짜와 올해 하반기 최신 공지

    첨부된 캡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체 날짜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요금이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공제율 30% 적용”이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2024년 세법개정안과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에서 동일하게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한 첨부 블로그가 참고한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과 안내 책자는 2025년 12월 1일에 게시된 최신 하반기 자료입니다.

    구분 대략적인 일정(2026년) 소상공인(원천징수의무자) 할 일 비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11월~12월 직원들에게 미리보기 활용 안내, 공제 항목 사전 점검 세부 절세전략 사전 안내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6년 1월 15일 전후 일괄제공 신청 여부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점검 초기 며칠은 자료 수정기간
    근로자 서류 제출 2026년 1월 중순~2월 말 제출 기한 공지, 간소화 PDF·전자파일 수령 회사별 자체 마감일 설정
    지급명세서 제출 2026년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제출 지연 시 가산세 부담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홈택스 간소화 이용 절차

    직원을 둔 소상공인은 모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과 ‘간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인사·회계 인력이 부족해도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자료 수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vs 개별 제출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뒤 회사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여 회사가 일괄 내려받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자료 수집과 검토가 편리해집니다.

    따라서 12월~1월 초에 직원들에게 일괄제공 동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제공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PDF·전산파일로 내려받은 자료와 추가 증빙(해외 교육비, 일부 기부금 등)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과 영세 사업자용 간편 프로그램

    국세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영세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을 자동 반영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과 연동해 공제신고서를 전자적으로 확인·승인할 수 있어 종이 서류를 일일이 수합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인원이 5~10명 정도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별도 유료 프로그램 없이도 이 조합만으로 대부분의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과 정산 마감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3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됩니다.

    자료 검토와 입력을 2월 중순 이전에 마친다는 목표로 내부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소상공인이 연말정산을 담당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항목이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로 공제되거나 공제 한도·대상이 늘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첨부자료와 공식 개정세법 요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변화입니다.

    1) 자녀·출산·보육 관련 공제 확대

    먼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첫째 자녀 15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 이상은 기본 35만 원에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금의 경우 2025년 귀속분부터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월 한도 없이 전액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비과세 처리 한도를 꼭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월세·주택저당·청약저축

    주택 관련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 이자상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가 동시에 확대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 총급여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장기주택저당 이자상환 공제는 공제 한도가 600만~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주택 시가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기준으로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문화비·체육시설·고향사랑기부금 등 기타 주요 변경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새로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이용료에 대해 다른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대폭 상향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만 적용되고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청년 자산형성 제도와 병행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의 세금 문제이면서도 소상공인에게는 법정 신고기한과 직접 연결된 의무입니다.

    인원 수가 적을수록 한 명이 여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형태로 절차를 정리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1) 직원 대상 사전 안내와 자료 제출 기한 설정

    11~12월에는 직원들에게 문자·메신저로 “올해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제출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월세·청약저축·체육시설 이용료 등 새로 확대된 공제 항목을 간단히 요약해 주면 근로자가 스스로 챙겨야 할 영수증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회사 내부 마감일(예: 2026년 1월 31일)을 명확히 정해 두면 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여유 있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계정·인증서·환경 점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홈택스 접속이 급격히 늘어 소상공인이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수단, 담당자 아이디 권한 등을 12월 중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간편 프로그램 설치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PC 교체, 윈도우 재설치 이후에는 액티브X 제거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스트 로그인과 샘플 자료 조회까지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비과세 소득·복리후생비 항목 재점검

    첨부자료에서처럼 식대비(월 최대 20만 원), 자녀 보육수당(월 최대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월 최대 20만 원) 등은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가 더해집니다.

    급여 체계를 한 번 손보면 직원 실수령액을 늘리면서도 회사의 총 비용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구조를 급여 명세서에서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연말정산·4대보험 신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사례로 보는 2026년 연말정산 시나리오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소상공인 사업장이 2026년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례는 2025년 귀속 소득과 현재까지 발표된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1) 3인 직원 병원: 월세·체육시설·자녀 공제를 모두 활용한 경우

    A 의원은 간호조무사 2명, 행정직 1명 등 총 3명을 고용한 소규모 병원입니다.

    한 직원은 무주택 세대주로 도시 원룸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냅니다.

    2025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한도가 확대되어 이 직원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다니는 또 다른 직원은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인 원장은 홈택스 간편 프로그램으로 세액계산을 자동화해 각 직원별 공제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수준으로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2) 카페 사장: 청약저축·고향사랑기부금 공제를 챙기는 직원들

    직원이 5명인 카페의 경우 청년 직원들 중 상당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1년 동안 25만 원씩 12개월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직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다면 10만 원까지는 100/110 비율 공제에 더해 10만~20만 원 구간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와 겸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은 종종 직원이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타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에서도 전(종)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사담당자는 퇴직·입사 이력이 있는 직원들의 자료 누락 여부를 특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귀속 기준 소상공인 실무 영향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75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 월세 직원 공제 가능 인원·한도 증가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240만 원 납입 한도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청약 납입액 공제금액 증가
    체육시설 문화비 공제 도서·공연·영화 등만 해당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헬스장 포함 운동하는 직원의 공제 항목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 15% 공제 10만~20만 원 구간 40% 공제 직원의 기부·공제 활용 유인 증가

    6. 소상공인 사업자가 특히 주목해야 할 세제지원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직접 연동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짚어보면 향후 인건비·복리후생 설계에도 참고가 됩니다.

    1) 노란우산공제·장기펀드 등 사업자 개인 절세

    소상공인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세제 혜택 한도가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연소득 1억 원 이하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제가 강화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2025년 가입분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미 가입한 임직원이 있다면 연 600만 원 한도 40% 공제(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를 2025년까지 최대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과 연말정산의 연계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금액 상향, 스마트공장 설비 세액공제 등은 직접적인 연말정산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전체 세부담을 낮춰 장기적으로 직원 복지 확대 여력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수당 한도가 넉넉해지면 회사는 세액감면·비과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건비로도 더 나은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사업소득 분납 제도 도입

    2025년 세제개편에서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간소화서비스 오픈 전, 직원에게 일괄제공 동의·변경된 공제 항목을 반드시 공지한다
    • 출산·보육·체육시설·월세 등 새로 완화된 공제 요건은 급여·복지 설계에 바로 반영한다
    • 소상공인 본인의 노란우산·고향사랑기부금·장기펀드 등 사업자용 절세 수단도 함께 검토한다

    7.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정확히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에 맞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해 왔고, 2025년 귀속분 역시 2026년 1월 15일 전후 개통이 유력합니다. 다만 공식 일정은 12월 말~1월 초 국세청 보도자료와 홈택스 공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무료로 쓸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별도 유료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도 국세청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전자파일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해 주므로 인사·회계 인력이 적은 업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Q.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에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이용료는 도서·공연 등과 합산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강습료나 PT 비용은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세법상 요건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10만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실상 전액(100/110) 공제를 유지합니다. 10만~20만 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은 40%로 크게 상향됩니다.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일부 구간에서 30%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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