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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인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에 자동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지출·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월 15일 전후 간소화서비스 개통 이후 1월 하순까지 자료 수정·추가가 이루어지고, 2025년 7월 1일부터 확대된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상향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어떤 항목이 자동 조회되고, 누락되기 쉬운 소득공제 요건과 준비 순서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1~2월에 정산하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 개통
-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출산·보육수당·고향사랑기부 등 2025년 하반기 개정사항 반영
-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오는 학원비·월세·일부 기부금은 별도 영수증을 준비해야 정확한 환급 가능

1.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체 일정 이해하기
1)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정산 시점 구분하기
연말정산 제목에 적힌 ‘2026년’은 정산을 실제로 진행하는 해를 의미하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연도는 ‘2025년 귀속’입니다.
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공제 요건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2026년 2~3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분이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2025년 연말까지 어떤 항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12월 말 직전까지 카드 사용액, 연금계좌 납입, 고향사랑기부,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 홈택스·손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 일정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 전후에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때 전년도 1~12월 동안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자금, 연금계좌, 기부금 등 주요 소득·세액공제 증빙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는 PDF 또는 엑셀로 내려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자동으로 전달받아 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제출·정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점
근로자는 보통 1월 하순까지 회사가 안내하는 내부 기한에 맞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직원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2~3월 급여에 반영한 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이후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며, 근로자는 홈택스로 접속해 본인의 최종 결정세액과 환급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차이부터 정리하기
1) 소득공제 개념과 주요 항목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을 인정받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4,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그에 따라 적용 세율과 세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추가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액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개념과 주요 항목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계산된 ‘세금 그 자체’를 직접 깎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해 산출세액이 계산된 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등이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 3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세액공제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과세 급여와 소득공제의 관계
비과세 급여는 애초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에서 별도로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붙지 않는 급여’입니다.
대표 예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해당 자녀 6세 이하)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급여명세서 단계에서 이미 과세표준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연봉 협상 시 동일한 총액이라면 과세 급여보다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대표 항목 | 절세 효과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율과 세액을 동시에 낮춤 | 인적공제, 신용·체크카드, 주택청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 |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 |
| 세액공제 |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액만큼 직접 차감 | 자녀·출산·입양, 의료·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고향사랑기부제 등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세금이 동일하게 감소 |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되어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음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일부 복지포인트 등 | 연말정산 신청 없이도 매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
| 기타 공제 | 연금보험료·4대보험 등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동 반영되는 공제 |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소득세법상 기타 공제 | 원천징수세액 자체를 줄여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에 영향 |
3.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요건
1) 신용·체크카드, 문화비,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조건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가 기본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더 높은 공제율과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카드 결제 시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퍼스널 트레이닝(PT)·수영 강습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입장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만 결제액의 50%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주택청약·주택자금·전세자금대출 관련 공제
주택 관련 공제는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 대출 종류별 요건이 복잡하므로 간소화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 24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최대 96만 원)를 공제받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 취득가액·기준시가·대출 시기 등에 따라 공제 한도(300만~2,000만 원)가 달라지며, 최초 차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여부, 금융기관 대출 여부, 고정·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이 여러 개라면 간소화서비스 목록에서 ‘연말정산 대상 여부’와 ‘상환액 구분(원금/이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연금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고향사랑기부금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IRP 700만, 합산한도 900만) 범위에서 공제율 12~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연 6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때 적용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되지 않거나 누락되기 쉬운 항목
1) 간소화에 아예 나오지 않는 공제 항목
간소화서비스는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모아주지만 ‘모든 항목’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국내 일부 학원·어학원, 해외 교육비, 일부 월세, 종교단체 외 소규모 모금단체 기부금,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일부 장애인 보장구 등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아 간소화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요청해 출력한 뒤,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만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간소화에 자주 누락되는 항목과 점검 포인트
간소화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라도 자료 제출기관의 오류나 지연 제출로 인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입니다.
특히 대학원·학자금대출 상환액, 종교단체·해외 NGO 기부금, 병원·약국·치과·한의원·산후조리원 등은 부분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안경·렌즈 구입비는 ‘교육비’ 항목으로 따로 선택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뒤 항목별 체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1월 15~18일 의료비 보완 기간 활용하기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이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 후 1월 18일 전후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누락분을 추가로 접수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병원·약국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의료기관에 영수증 제출 여부를 문의하거나 직접 의료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이 자료를 다시 취합해 1월 20일 이후 최종 수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출력하거나 회사 일괄제공 서비스로 전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간소화에 안 나오는 학원비·안경·일부 월세는 별도 영수증 필수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월 중순 누락 보완 기간에 재확인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해도 누락분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함
5. 2025년 하반기 기준 달라진 소득공제·비과세 제도 정리
1)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이용료의 30%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공제는 기본 카드 공제 한도(연 30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구독료 등과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활용하면 카드 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와 자녀 세액공제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받는 급여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가구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구조로 확대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당 25만 원, 2명일 때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3번째 자녀부터 1인당 4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출산·입양 시에는 자녀 수에 따라 30만~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형 장기펀드·고향사랑기부제 활용 포인트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이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형 펀드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2025년부터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는 규정도 마련되고 있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직장인 유형별 홈택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1) 사회초년생·1인 가구
사회초년생 1인 가구는 인적공제 구조가 단순한 대신 카드 사용액과 청년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급여 1,500만 원 전후인 경우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사용해 공제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34세이면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청년도약계좌·청년형 개인형 IRP 등 다양한 제도를 병행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월세·주택자금 상환자
결혼·전세·주택 구입이 있는 가구는 주택자금, 월세, 결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챙겨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 상환 구조와 대출 시기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 금융기관,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잔금 계좌이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8,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있는 맞벌이·다자녀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인적공제·자녀 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보육수당 비과세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등)’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족만 대상이므로, 소득 초과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에 표시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인적·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어느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으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실제 수령액을 비교해 급여 구조를 조정할 여지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직장인 유형 | 핵심 공제 항목 | 간소화 자동 조회 여부 | 별도 준비 서류 |
|---|---|---|---|
| 사회초년생·1인 가구 | 카드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연금저축 | 카드·연금저축 대부분 자동 조회 | 장기펀드 가입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등 |
| 신혼부부·월세·전세대출 | 주택청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월세 | 대출이자·월세 일부 자동, 일부 누락 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계좌이체 영수증, 무주택 확인서 |
| 자녀 있는 맞벌이 | 인적공제, 자녀·출산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육수당 비과세 | 교육비·의료비는 대부분 조회되나 누락 위험 존재 | 학원비·교복·안경 영수증, 출산·입양 관련 서류 |
| 고소득·기부·자산관리형 | 연금계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장기펀드, 퇴직연금 | 기부금·연금 대부분 조회, 일부 단체 누락 가능 | 일부 종교·해외 단체 기부 영수증, IRP 납입내역서 |
7.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 연말정산에서 기준이 되는 귀속 연도는 언제인가요?
-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급여와 공제 요건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가 2026년 2~3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형태로 반영됩니다.
- Q.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된다고 해서 항상 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 공제 기한이 지난 연금·펀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고소득 자녀·부모 등은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실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라도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고, 시설이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하며, PT·강습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카드 명세서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로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Q.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6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3년 이내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Q.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나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기부해야 하나요?
-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기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말에 집중 기부를 계획한다면 카드 결제 승인일과 영수증 발급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