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2025년부터 15일)까지 1일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확인하기">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확인하기 2025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 2025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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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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