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2026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프리랜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근거로 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국세청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교육비·연금·기부금 등 공제 증빙자료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를 매년 1월 중순에 개통합니다.첨부된 블로그 캡처는 2025년 7월 이후 체육시설 문화비 공제, 청년형 장기펀드·고향사랑기부제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자료로 보이는데, 이미지만으로는 정확한 게시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프리랜서는 어떤 공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
2026년 직장인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에 자동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지출·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월 15일 전후 간소화서비스 개통 이후 1월 하순까지 자료 수정·추가가 이루어지고, 2025년 7월 1일부터 확대된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상향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어떤 항목이 자동 조회되고, 누락되기 쉬운 소득공제 요건과 준비 순서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1~2월에 정산하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 개통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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