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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대상 시설 확인, 그리고 함께 챙겨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분이면 핵심은 끝납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① 헬스장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 – 자격 조건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여야 함
- 이용료 결제분이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됨
즉, 올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로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② 헬스장 소득공제 – 신청 방법
특별히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 등록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법 요약:
- ① 이용하는 헬스장 또는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가능)
- ② 결제 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용, 강습료와 이용료 구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함
- ③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 → 이용료 지출 내역 중 공제 대상액 산정 → 공제 적용 (30% 한도)
③ 헬스장 소득공제 – 대상 시설 및 주의사항
- 등록된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지자체 신고된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법상 등록 시설
- 강습료 (예: PT, 수영강습) 는 이용료와 혼합된 경우 지출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운동복 구매비, 식음료 구매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 한도: 이용료의 30% 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④ 고향사랑기부제(+함께 챙기기)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부 주체: 개인 (법인·단체는 제외)
- 기부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
-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기부금 납부 또는 농협 창구 납부
-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액의 약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⑤ 빠르게 기억할 핵심 포인트
- 이용료 지출 → 시설 등록 여부 확인 → 카드영수증 확보 → 연말정산
- 강습료 vs 이용료 구분 결제 → 이용료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 유리
- 주소 외 지자체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챙기기
헬스장 소득공제와 고향사랑기부제, 놓치지 마세요!
잘 이용하면 ‘운동비’까지 세금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와, 지역경제도 살리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둘 다 조건이 있으니 꼭 자격·시설 등록 여부·증빙을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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